회원가입을 받지 않는 소규모 사이트입니다. 꼭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해야 하나요?
회원가입이 없더라도, 상담 문의, 견적 요청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 받을 경우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보안인증서 설치 의무화 안내
2012년 8월 18일부터 아래 관련법 개정에 따라 회원정보 입력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웹사이트는 의무적으로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의무 사항이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례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